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문
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문
(2021년 8월 9일부터 22일까지 적용)
1. 모든 정규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, 수용인원의 10%인 60명까지 현장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.
2. 새벽기도회, 수요예배, 금요기도회, 주일 1부예배는 60명까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(단, 현장예배 참석인원이 60명이 넘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도록 안내합니다).
3. 주일 2, 3부 예배는 선착순 60명까지 행정실로 신청한 성도님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(문의 ☏ 02-907-2004).